관리감독자 법정교육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관리감독자의 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 / 작업 안전 실무에 관한 사례 중심의 교육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관리감독자 16시간 과정

Offline 및 화상교육, KISA 안전교육센터를 비롯한
전국 28개 교육센터에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집체교육

    Offline 교육
    (전국 교육장
    교재 제공)

  • 비대면 교육

    Online 화상 교육
    (비대면 실시간)

  • 혼합교육

    집체교육 8시간,
    인터넷 교육,
    우편원격 교육 8시간

관리감독자 8시간 과정

온라인 강의, 우편교재를 활용한 자율학습형 교육
온라인 영상교재 시청 형태의 인터넷 교육

  • 인터넷 교육

    Online 교육
    (동영상 강의 시청)

  • 우편우원격 교육

    PDF교재 제공
    (온라인 평가)

  • 비대면 교육

    Online 화상 교육
    (비대면 실시간)

구분 교육기간 비고
집체교육 2일 (16시간) -
집체교육 1일 (8시간) 비대면 교육 포함
혼합교육 1일 (8시간) 집체 (비대면 포함) + 인터넷 or 우편원격
원격교육 8시간 (30일 이내 수료) 인터넷, 우편원격

* 교육비에 중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 비대면 교육이란?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한 교육 형태

  • 인터넷 교육이란?

    PC, 모바일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교육 실시 후 온라인 상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 형태

  • 우편원격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실시 후 온라인 상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 형태

자주묻는 질문

  • Q

    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되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할까요?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됩니다.

    예시) 관리감독자 선임일 (2021.12.1)에 따른 교육이수 기간 : 2021.12.1 ~ 2022.11.30.
  • Q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일반, 근로자, 관리감독자)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작업과 주의사항, 준수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법정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구분 교육시간 운영과정
비사무직 반기별 12시간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업 과정 운영
사무직 반기별 6시간 이상 비사무직으로 운영하는
업종별 사무직 과정 운영
구분 교육시간
비사무직 12시간 (30일 이내 수료)
사무직 6시간 (30일 이내 수료)

* 반기 1회 (연간 2회 진행)

기본과정

산업안전보건개론 안전한 사업장 관리

표준안전 작업 방법 및 환경 위험성평가

직무스트레스의 이해 뇌심혈관질환 예방

업종별 특성과정

제조업 (사무/비사무)

건설업 (사무/비사무)

연구업 (사무/비사무)

서비스업 (사무/비사무)

업종별
특성 과정 추가 구성으로
교육 효과 향상

자주묻는 질문

  • Q

    사무직 종사 근로자인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매반기 6시간과 12시간 중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결국 사무업무만 전담하더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되어 매반기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의 ‘매반기’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의미함 (예: ’23.5.18. 입사 근로자의 반기는 ’23.5.18.~ ’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