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관리감독자의 의무와 역할을 습득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평가 절차

  • STEP 01

    사전준비

  • STEP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 STEP 03

    위험성 결정

  • STEP 04

    대책 수립 및 실행

  • STEP 05

    기록 및 공유

교육개요

교육기간 대상 교육형태
2일 (16시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집체교육

* 교육비에 중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교육 과목 및 내용

과목명 교육내용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및 배경
위험성평가 기본 및 사례 위험성평가 원칙 및 절차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관리감독자의 임무 및 역할
유해·위험물질 작업안전 실무 유해위험물질의 위험성 및 MSDS의 이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실습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위험성평가 작성 실습 및 사례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 시간만큼 인정,
    단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기타업)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접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만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20% 인하

    • 50명이민 제조업, 업업, 위생 및 유사지업소, 하수도업 사업장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등